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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잡다구리

인터넷으로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때 신고방법 및 절차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저를 차단했네요.

큰 금액이 아니니 넘어가겠지 싶었겠지만, 즉시 신고합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고, 중고거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넘어가면 중고거래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집니다.

 

먼저, 거래하고 송금했다는 증거 수집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카톡, 채팅등등 캡처해줍니다.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캡처 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도 준비해줍니다.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거래한 사이트(당근, 번개, 중고나라 등등) 고객센터에 신고해 줍니다.

저 말고 다른분들 피해는 막아 줘야죠.

사이트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입니다. 국가기관에 신고해야죠.

신고는 2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www.police.go.kr

 

https://www.police.go.kr/

 

www.police.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저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로 선택 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준비한 증거 제출도 하시고 접수도 하세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접수일뿐 정식으로 수사 들어간게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번호 가지고 가셔서 정식접수를 하셔야합니다.

(경찰서입니다. 파출소, 지구대, 출장소 이런거 아닙니다)

먼저 민원실에가셔서 안내에서 말씀하시면,

간단한 내용확인후

수사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 분이 경찰서 안 상담실인지 조사실인지로 안내해 주십니다.

저의 경우엔 TV에서 보던 어두운 조사실도 아니고, 경찰분 많은데 책상 한군데서 조서 쓰시고 그런 곳 아니더군요.

TV랑 달랐습니다.

개별 조사실이 있고, 그 안에 컴퓨터, 복사기 등이 있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만 칸막이로 막혀있는.. 좀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담당 조사관분이 사실내용 확인하시고, 서류 가져오시고, 빠진 자료 보강하시고, 서류에 확인 지장 찍으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식 접수되어 수사하는겁니다.

 

상대방 계좌 거래중지 시키는건 시간이 걸리는거 같더군요.

 

아무튼 경찰서에서 이 모든 처리는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처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분이 나오는걸 막고, 중고거래시 사기꾼을 조금이라도 걸러내기위해선 소액이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중고거래 사기시 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이 설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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